수호신 2015.11.05 11:35

퇴직연금에 D/C 가입해서 14년까지 금액 적립이 되었습니다

15년10월31일자로 퇴사자가 있는데  총급여가 14,118180 입니다.

15년 퇴직급여를 계산해서  추가적립을 해주어야 하느데  계산법이 D/C는 총급여 * 1/12 이라고해서

14,118,180 * 1/12 = 1,176,515  지급하면 되는지요?

아니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퇴직연금가입전에는 3개월평균급여 기준으로 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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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총급여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의 경우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액이 연간임금총액이 되며 이를 12분의 1로 나누어 해당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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