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개채용으로 합격통보를 받은 날에
임신3주라는 확정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회사측에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갈까요?
너무나 어렵게 합격한 회사라 정말 포기하고싶지않네요 ㅠㅠ
그리고 임신 사실을 회사에 언제쯤 알려야 할까요?
회사 공개채용으로 합격통보를 받은 날에
임신3주라는 확정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회사측에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갈까요?
너무나 어렵게 합격한 회사라 정말 포기하고싶지않네요 ㅠㅠ
그리고 임신 사실을 회사에 언제쯤 알려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157 | |
해고·징계 |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 2019.03.01 | 469 | |
해고·징계 | 회사 문 닫을 예정이라고 관두라고 합니다 1 | 2016.12.09 | 656 | |
» | 여성 |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 2015.11.05 | 839 |
기타 |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7 | 2324 | |
해고·징계 | 황당합니다... 도움부탁드릴께요 1 | 2011.02.08 | 1982 | |
해고·징계 |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고, 징계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1 | 2017.02.23 | 956 | |
근로계약 |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 2015.08.24 | 317 | |
해고·징계 |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 2022.09.05 | 2918 | |
해고·징계 | 현재상황 대처법좀 부탁드려요 1 | 2011.07.26 | 1826 | |
산업재해 |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0 | 302 | |
해고·징계 |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 2022.10.30 | 498 | |
해고·징계 |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 2022.12.30 | 619 | |
해고·징계 | 해외 파견 근무 중 사직 종용 | 2018.04.20 | 237 | |
해고·징계 |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 2020.12.16 | 2590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신청하고싶습니다 2 | 2016.12.29 | 2671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실업급여 1 | 2023.03.27 | 381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7.12.29 | 112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7.12.29 | 192 | |
해고·징계 | 해고통보없는 해고와 미지급금 2 | 2018.09.03 | 443 |
1. 사업장의 특성상 임산부의 건강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인해 채용을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사실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만약 임신을 이유로 채용취소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