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 2015.11.06 15:01

문의드립니다.


사용자가 지난 6월쯤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한다고 연차사용시기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언제 사용할지 몰라 사용시기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어 퇴직일 1달전에 사직서을  내고  남은 연차 20일 정도를  모두 휴가로 사용하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에 의해서 사용시기도 지정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남은 연차기간의 대부분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함으로 연차20일을 모두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사직하기 원하는 날 30일전에 사직서을 제출하여 회사가 정하는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실제 확인해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되어 있어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위해서 연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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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이 남았다면 퇴직전 이를 소진하기 위해 귀하가 연차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장이 사정상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요청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 경영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시기의 변경은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연차휴가 사용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전 잔여연차휴가 소진 요청에 대해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에서 귀하가 담당한 업무나 귀하의 연차휴가에 따른 사업장의 피해정도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보통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한 근로자가 그 시기에 있어서 업무운영에 필요한 인원이고, 해당 근로자에 대체할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 유급휴가청구권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가 사업장이 바쁘다거하는 임의적 판단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대해 무조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귀하가 담당한 업무등을 고려할 때 업무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아님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이고 감정적으로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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