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과 특근수당 기본급 급여가 이상합니다.
기본급: 1,092,000
주차수당 : 169,080
{ 시간외수당 : 483,540 ( 잔업수당이랑 무관합니다.) } 이는 회사에서 상여금을 낮게주기위해 이렇게 나눠주는거 같아요
위와 같이 매월 고정정으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근무시간은 08:30 ~ 06:30 까지이구요.
헌데 야근(특근)을 하면 수당을 최저임금으로(8,370)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최저임금 이상인거 같은데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주는 것이 합당한지
아래는 제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 1,092,000
주차수당 : 169,080
시간외수당 : 483,540
연장수당 : 100,440
휴일근로 : 108,810
근무내역
근무일수 : 26 연장시간 : 12 휴일시간 : 13
1.귀하의 급여액중 기본급과 주차수당을 합한 1,261,079원을 월 소정기본근로시간 209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6,033원이 됩니다.
2. 명목상 시간외 수당이 시간외 근로, 즉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성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한 1,744,619원을 기준으로 월 소정기본근로시간 209로 나눠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경우 시간급 8,347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시간*주 5일*4.34주=21.7시간*1.5배=32.55시간*8,347원=271,694원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13시간*8347원*1.5배=162,766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차액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