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y 2015.11.10 08:53

안녕하세요.

금번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며, 현재 직장에서는 약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직장의 퇴직금은 월급여 + 보너스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데, 문제는 금년도 이직 준비로

인사고가가 좋지 않아, 년말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금액이 퇴직금에 반영이 되어, 년말 보너스 산정 기간이후에 퇴직하게 되면

작년말 예상 퇴직금과 금년말 예상 퇴직금이 약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디서 들으니, 현재 DB형인 퇴직연금 제도를 DC형으로 바꾸면 현재의 퇴직금 산정금으로

확정되고, 확정월 이후에는 새롭게 계산이 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퇴직금의 손실을 막을려면 중간 정산을 해야하는 방법도 있는데, 법령 변경으로 이건 불가능하게 되었고,

DC 형 변환만이 보전할수 있다고 합니다만, 맞는 것인지요?

별도로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보전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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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의 형태 변경은 근로자의 자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만큼 큰 실효성이 없다 보여집니다.

    사용자와 별도의 약정을 통해 임금액이 가장 높은 해의 평균임금을 인정받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퇴직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을 퇴직금을 산정하는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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