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벤더아이스티 2015.11.10 09:33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4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고, 회사가 운영난으로 다른 위탁업체에 2015년 8월1일부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 회사는 폐업처리 되었고, 지금은 신규 법인으로 운영중입니다. 직원들도 모두 고용승계되었구요.

원래 있던 직원들은 퇴직금 정산도 모두 완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남은 연차수당외에는 아무것도 지급받지 못했는데,

제 의지대로 퇴직한게 아닌데도, 8개월에 대한 퇴직금 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요?

 

지금 현재 계속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예전과 완전 동일한 상황이구요.

퇴직금 정산은 퇴직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사업장의 폐업이후 귀하의 이전 사업장의 물적 인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고용을 승계한 현 사업장이 이전 폐업사업장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인 만큼 현 사업에서 근무기간을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전 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가 1 2015.11.27 24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2015.11.27 3992
노동조합 타임오프 1 2015.11.27 268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7 182
휴일·휴가 연차 재계산 1 2015.11.27 16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2015.11.27 3521
근로계약 취업 규칙 내 퇴직일 정의 1 2015.11.27 491
휴일·휴가 연차휴가및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27 266
산업재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병합시 1 2015.11.27 826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 1 2015.11.27 1307
임금·퇴직금 통상입금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구분하는 법을 대하여 1 2015.11.27 511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43
산업재해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5.11.26 540
최저임금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1 2015.11.26 580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86
여성 사직일을 3일 앞두고 해고처리한다는 사장에게 휴가신청으로 맞설... 1 2015.11.26 453
임금·퇴직금 퇴사시 임금에 대해 문의사항이있습니다, 1 2015.11.26 18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사용 규정 및 인사평가 1 2015.11.26 131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1 2015.11.26 380
임금·퇴직금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2015.11.26 472
Board Pagination Prev 1 ...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