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76 2015.11.10 11:06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문의 드립니다.

2010.3.1~현재 근무중이고요

육아휴직을 2014.3.1~2015.2.28 하였습니다.

저희는 연차계산을 3.1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0.3.1~2011.2.28

2011.3.1~2012.2.28 15개 발생처럼요..

2014.2.28일까지 만근하여 2015.3.1자로 육아휴직을 들어갔으면 2015년에 연차가 발생하여 2015년 2월에 수당이 지급되는것이 아닌지요.

연차가 출근율을 따질때 전년도 출근율로 산정되는것이니 발생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2015.3.1~2016.2.29은 2014년도 출근율이 0라 당연히 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것이라고 이해 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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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2013.3.1~2014.2.28 사이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4.3.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014.3.1~2015.2.28 사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귀하는 해당 기간 육아휴직으로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5.2.28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5.3.1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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