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녁 2015.11.10 11:51

취업규칙상 상여금 조항이 '상여금은 각각의 근속기간과 업무숙련 평가에 따라 총600%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개별 직원에게 마음대로 상여금 비율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기간이나 업무숙련 평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때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순히 근속기간별 상여금 지급액, 업무숙련도의 기준과 평가 방식에 따른 지급비율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문구는 사실상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닙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실제 600%가 어떤 임금액(가령 기본급인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 업무숙련 평가등이 실제 이뤄졌는지?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방식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통상임금성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기타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9 74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8.11.30 74
해고·징계 급여관련 부당한 해고에 대한 판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9.01.21 74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2019.01.24 7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4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74
직장갑질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2024.05.07 74
기타 정치인이 노총 지역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10.13 75
비정규직 질문하나 드립니다. 1 2016.05.18 75
해고·징계 해결되었습니다. 2017.12.18 75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많네요 2018.09.27 75
여성 육아휴직 1 2018.12.18 75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3.12 75
기타 노동위원회 동행 2019.03.26 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0.07.14 76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6
근로계약 ㅠㅠ 1 2015.11.20 7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