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녁 2015.11.10 11:51

취업규칙상 상여금 조항이 '상여금은 각각의 근속기간과 업무숙련 평가에 따라 총600%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개별 직원에게 마음대로 상여금 비율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기간이나 업무숙련 평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때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순히 근속기간별 상여금 지급액, 업무숙련도의 기준과 평가 방식에 따른 지급비율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문구는 사실상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닙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실제 600%가 어떤 임금액(가령 기본급인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 업무숙련 평가등이 실제 이뤄졌는지?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방식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통상임금성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해주세요 1 2020.06.16 82
임금·퇴직금 궁금궁금 2020.08.02 82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81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81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2023.09.21 81
기타 청년지원금 2021.10.19 81
휴일·휴가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10.12 81
기타 계약불이해에 따른 실업급여 1 2021.03.11 81
휴일·휴가 휴가관련입니다. 1 2021.01.06 81
기타 채용조건변경 1 2019.12.26 81
고용보험 지원금 인사발령 1 2019.10.07 81
임금·퇴직금 퇴직금 2018.04.21 81
기타 연차 1 2016.07.27 81
기타 질문이요 ~~ 1 2016.07.13 81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81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0.19 81
휴일·휴가 문의 1 2015.08.25 81
임금·퇴직금 도움부탁드립니다~ 1 2015.07.28 81
근로계약 급히 문의 드립니다. 1 2020.05.21 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0.04.28 81
Board Pagination Prev 1 ...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