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의구구취업 2015.11.10 21:15
국내에 취업을 한 상태에서
해외에 취업을 하게될경우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며 근로자 개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의 이중취업에 대한 불이익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귀하가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맡은바 업무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불성실 이행이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혹은 겸직 자체가 특정 사업장의 기업이미지를 손상하게 하는 경우(가령 , 그리고 취업규칙상 2중 취업의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효력이 인정되어 이중취업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상 2중 추업 금지규정에 따라 해고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겸직으로 인해 기업의 질서훼손이나 이미지에 훼손을 가한 경우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5.11.25 58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주휴수당 1 2015.11.25 1213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일 상담 2 2015.11.24 1722
임금·퇴직금 매년임금삭감지급 2 2015.11.24 144
휴일·휴가 숨겨진4일의 휴무를 찾아주세요 2 2015.11.24 221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월차 및 연차수당 1 2015.11.24 1018
기타 아파트 입주민 급여명세 공개 1 2015.11.24 853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5.11.24 1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90
근로시간 1시간 미만의 연장 근로시간 1 2015.11.24 1108
임금·퇴직금 일급계산법 1 2015.11.23 1978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후 재 고용 반복일 경우 무기직전환... 1 2015.11.23 1810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의 월차 및 그외 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3 34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11.23 446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및 공휴일 근무수당 1 2015.11.23 920
임금·퇴직금 주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5.11.23 232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문의 1 2015.11.23 72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문제(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1 2015.11.23 639
임금·퇴직금 체류년한 초과 승진시 임금 1 2015.11.22 13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여급 1 2015.11.22 515
Board Pagination Prev 1 ...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