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의구구취업 2015.11.10 21:15
국내에 취업을 한 상태에서
해외에 취업을 하게될경우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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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며 근로자 개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의 이중취업에 대한 불이익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귀하가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맡은바 업무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불성실 이행이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혹은 겸직 자체가 특정 사업장의 기업이미지를 손상하게 하는 경우(가령 , 그리고 취업규칙상 2중 취업의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효력이 인정되어 이중취업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상 2중 추업 금지규정에 따라 해고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겸직으로 인해 기업의 질서훼손이나 이미지에 훼손을 가한 경우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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