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DA 2015.11.10 21:25
제가 일했던 식당이 있습니다. 처음 알바 면접을 보러 갔더니 보건증이나 근로계약서 이런거 없이 바로 일을 하면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일을 한지 이년정도가 지났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 다들 받는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총 60시간을 일하는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부득이한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막 병신같은 년이라고 꺼지라고 욕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신고를해야하고 어떤것들이 잘못된건지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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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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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일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1일 부여하고 소정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따라서 1일 10시간, 한주 60시간을 일하기로 정했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만 일하면 1일의 주휴일과 8시간분을 유급처리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그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이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및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미지급된 그동안의 주휴수당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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