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기 2015.11.10 22:35

현재 노동조합 구성이 13개 분회를 가지고 있는 약 800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 입니다.

4개 분회가 각 작업장 특성상 근무형태가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년 정기 분회총회때 총회 성원이 어렵고 지부 파견 대의원 선출시 성원 미달로 항상 분쟁과 법정 고발 고소가 발생합니다. 각 작업장 조합원 인원 비율로 작업장 대표 조합원를 선거로 선출하여 당선된 대표 조합원들이 분회 총회를 하여 지부 파견 대의원을 투표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상담을 신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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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11.13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분회에 자체 대의원을 두어 대의원 총회를 통해 다시 지부차원의 대의원을 선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의원은 노조법에 따라 임기를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부파견 대의원(즉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분회의 구성원들이 직접선거하지 않고 분회에서 대의원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선출하게 할 경우 노조법 위반이 됩니다.

    2. 관련해서는 전국철도 노동조합에서 지방본부와 지부대의원 수를 배정하여 이에 대해 간접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 대의원들이 전국대의원을 선출하여 구성한 전국대의원대회에 대해 대의원에 대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을 규정한 노조법 제 20조 제2항 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1다 51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외기 2015.11.13 17:47작성
    분회총회 내용및 대의원 후보 및 행사 일자를 공고후 각 작업장에서 교대 시간에 전체 초합원이 투표가 가능하게 2-3 일간의 투표일을 실시하여 투표함을 지부로 이송해서 지부 선거 관리위원회 입회하에 개표하여 다득표 대의원 후보를 당선자로 할경우도 노조법 위반이 됩니까?
  • 상담소 2015.11.16 16:54작성
    지부대의원 선출하는 과정에서 분회의 대의원들이 지부 대의원을 선출한다면 이는 노조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부 대의원 선거에서 어떻게든 분회의 조합원들이 직접선거를 하셔야 합니다. 분회에서 전체 조합원 투표를 2~3일에 걸쳐 진행이 가능하다면 지부 대의원 선거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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