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니으니 2015.11.11 10:36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2013.2.4~2015.2.4 까지 비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를하고 2년이 다되어 재계약이 안되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그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중에 다니던 회사에서  인원이 부족하여

다시 일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2015.9.1 날짜로 다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시 계약서의 계약날짜는 2015.9.1~2015.12.31 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왜 12월31까지냐고 물었더니

종료후 다시  재계약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2년을 다시 다니는줄알고 왔고

인사과에서도 단기 계약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의아했지만 열심히 다니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부서 책임님이 "너 이번년도까지 일하니" 라는 질문에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 전화해 물었더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2년 계약이 만료가돼 다시 재계약을할수없고

내년에 6개월을 쉬고 오면 다시 일할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입사할때 처음부터 단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런 오해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었을텐데,,

이게 무슨말인지 충분한 설명도없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만말하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자기들이 일할사람 부족할때는 도와달라고 하더니 이젠 집에 가

 당장그만두고싶었지만 ..이미 하반기공채는 다 끝났고..

책임님이라는 사람은 너가 을이니 참으라며...참이게 대기업에서 할짓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눈뜨고 코베인다는 말이 딱지금 상황이고  싸인은 잘확인하고 하라는 말이 딱떠올랐습니다.


노동부에도 연락을 해봐서 알아봤는데 제가 이미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해서 방법이 없다랍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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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되는 만큼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며 2015.12.31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재계약을 예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사용자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가령, 근로계약당시 녹취내용이나 서면으로 재계약을 보장한 바 있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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