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aass5 2015.11.11 22:02

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2.  저는 감시적 근로자로서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시점에서 연차휴무 2일 쓴 것을 갖고서 아직 1년 이상이 안됐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달 월급에서 2일치 일당을 공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설명 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 전제하에 1달 만근에 대한 1일의 유급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하여야 하는것인지요? 즉, 1일의 유급휴가일수를 언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소멸규정이 있습니까?

4. 마지막으로 예를들어 1월부터 6월까지 근무 中... 2월 5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도 만근으로 보는지요? 즉, 2월, 5월에도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요?  결론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근무중에서 2월과 5월에만 휴가를 사용했다면 휴가 미 사용일수는 몇일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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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1.17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귀하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해당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의 소정근로에 대해 만근할 경우 다음달 입사일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소멸시점은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 근로자는 자유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연차휴가를 쓰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월의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yaass5 2015.11.17 22:28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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