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5.11.12 18:07

아르바이트, 사업소득(3.3%)의 퇴직금 지급의무 질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매장을 하고 있으며, 알바를 고용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혹은 사업소득(3.3%)으로 급여를 지급 합니다.

1. 주40시간 1년을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에게 1년뒤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4대보험 가입 안함)?

2. 주40시간 근무 하고,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함(3.3%공제후), 1년뒤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3. 퇴직금을 지급 안하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4. 4대보험 가입여부 상관없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9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소득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아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입사일을 취득일로 신고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부담금을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1 2015.11.26 580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86
여성 사직일을 3일 앞두고 해고처리한다는 사장에게 휴가신청으로 맞설... 1 2015.11.26 453
임금·퇴직금 퇴사시 임금에 대해 문의사항이있습니다, 1 2015.11.26 18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사용 규정 및 인사평가 1 2015.11.26 130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1 2015.11.26 376
임금·퇴직금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2015.11.26 469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받은 월급에서 기본급이 100여만원 가량 삭감 되었습니다. 1 2015.11.25 4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하여 출석이후 사업자가 처벌을 그냥 받으려고 한다면. 1 2015.11.25 79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5.11.25 2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에 의한 적용 근로시간 1 2015.11.25 332
기타 24시간 아파트 기전기사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1 2015.11.25 501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에 대한 문의 1 2015.11.25 34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11.25 66
기타 실여급여 2 2015.11.25 982
여성 계약직입니다. 출산휴가 후 통근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약이 ... 1 2015.11.25 415
임금·퇴직금 퇴직금.임금체불 질문입니다. 1 2015.11.25 151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11.25 348
임금·퇴직금 월급이 체납되었는데 노동부에 진정신청하려면 필요한게 뭐가있나요? 1 2015.11.25 9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11.25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