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아씨 2015.11.14 08:57

제가 파견직이고 내년 4월이 1년이 만기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임신 만삭이라 출산 전 후 휴가(1년미만자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 고 있음- 육아휴직은 1년 미만은 회사에서 거부 가능한걸로 압니다)

를 사용하려하는데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 12월부터 3개월쉬어 3월부터 4월까지 한달동안

다시 출근하려고 합니다

 

 

다만 파견회사쪽이 아닌 제가 지금 근무하는 기업에서

3개월짜리 대체 인력을 찾을 수 없다면 부당해고를 하려합니다

 

 

제가 이 경우 법적 대응 할 수 있는게 있는지요

 

제가 12월부터 3개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재계약같은거 안바라구요 3개월 쉬고 한달 나간다음 딱 1년 채우고 그만둘 생각하고 있는데

저런식으로 나오니까 부당해고로 신고하려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0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사업장의 사정이 안좋다고 안줄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2. 만약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 해당 출산전후휴가 신청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고소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말로만 듣던 갑질... 1 2015.04.12 572
해고·징계 출근전에 해고 통보 받았네오.. 1 2015.04.16 83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15.04.29 524
해고·징계 구두 채용이 출근 3일전에 취소되었습니다. 1 2015.05.04 1102
해고·징계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2015.05.23 76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1 2015.05.29 441
해고·징계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2015.05.29 708
해고·징계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2015.06.08 344
해고·징계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강요와 부당 해고 여부 문의 1 2015.06.15 870
해고·징계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2015.06.22 10271
임금·퇴직금 임금반납에 불응하여 생긴 사측의 비양심적인 처사에 어떻게 대응... 1 2015.06.27 454
해고·징계 억울합니다. 사용자의 조작된 보고경위로 징계 해고 처리 됬어요. 1 2015.07.09 736
비정규직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7.16 780
해고·징계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7.27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1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2015.11.10 823
비정규직 재계약만료통보 1 2015.11.11 626
»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46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