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아씨 2015.11.14 08:57

제가 파견직이고 내년 4월이 1년이 만기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임신 만삭이라 출산 전 후 휴가(1년미만자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 고 있음- 육아휴직은 1년 미만은 회사에서 거부 가능한걸로 압니다)

를 사용하려하는데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 12월부터 3개월쉬어 3월부터 4월까지 한달동안

다시 출근하려고 합니다

 

 

다만 파견회사쪽이 아닌 제가 지금 근무하는 기업에서

3개월짜리 대체 인력을 찾을 수 없다면 부당해고를 하려합니다

 

 

제가 이 경우 법적 대응 할 수 있는게 있는지요

 

제가 12월부터 3개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재계약같은거 안바라구요 3개월 쉬고 한달 나간다음 딱 1년 채우고 그만둘 생각하고 있는데

저런식으로 나오니까 부당해고로 신고하려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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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0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사업장의 사정이 안좋다고 안줄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2. 만약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 해당 출산전후휴가 신청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고소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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