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맨 2015.11.15 16:11
안녕하세요
저는 47세 정서연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3주 후에 건설현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1년동안 쉬지않고 일을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일수가 4일 모자란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체근로일수는 충분한데 15일 단위로 계산을 할경우에는 4일이 모자란다는 것이엿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급을 할수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이럴경우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0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전체근로일수를 15일 단위로 계산할 경우 4일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2. 건설공사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근로기간이 1일 단위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6개월 이상 근무후 급여지급일수를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해당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급여를 지급받는 일수가 모자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은 어렵습니다.

    3. 저희가 귀하의 상황을 잘못알고 답변을 드린 것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1 2015.11.30 287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 1 2015.11.29 763
해고·징계 해고수당은 얼마? 1 2015.11.29 544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5.11.28 640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관련 1 2015.11.28 264
근로시간 3조2교대 휴일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5.11.28 705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2015.11.27 461
휴일·휴가 연가 1 2015.11.27 24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2015.11.27 3979
노동조합 타임오프 1 2015.11.27 267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7 182
휴일·휴가 연차 재계산 1 2015.11.27 16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2015.11.27 3504
근로계약 취업 규칙 내 퇴직일 정의 1 2015.11.27 486
휴일·휴가 연차휴가및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27 265
산업재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병합시 1 2015.11.27 825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 1 2015.11.27 1301
임금·퇴직금 통상입금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구분하는 법을 대하여 1 2015.11.27 511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36
산업재해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5.11.26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