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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다른 의미처럼 보이지만 실제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2. 전자는 그동안 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을 했던 노동조합 위원장등 간부의 급여를 사업주가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다만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타임오프 시간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명이 전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1명의 노동조합 전임자를 두고 타임오프제를 사용할 경우 해당 1명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보전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머지 전임자를 단협을 통해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관계법상 타임오프제 이외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4.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가 사무실이나 책상등 비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는 만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사무실과 비품등의 지원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설 노동조합이 협상을 통해 쟁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기존에 노동조합에 대해 사무실과 비품을 지원해 왔다면 경영상의 이유등을 들며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