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 2015.11.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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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급제 근무자구요

통상임금 구할 때 209시간이 아닌 243으로 계산하는 근로자 입니다.

 

11월 달력입니다.

 

Q1. 7일을 초과하는 병가일 경우 휴일을 산입한다고 알고있는데요.

- 2일 부터 9일까지 병가를 쓴다면 8일을 병가로 사용하는 건가요?

 

[중요한질문]

Q2. 연간 14일 범위 내에 있는 병가는 유급이라고 그러던데..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2~6(5일) + 9~13(5일) + 16~19(4일) 총 14일 병가를 올리셨는데

 

- 주말을 빼고 이렇게 병가를 올려서 유급병가 혜택을 받으시는게 맞는건가요?

- 아니면 주말 포함 2~19 총 18일의 병가로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14일 이상이니.. 전부 무급병가처리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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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휴가 규정은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지며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의 노동관행에 따라 유급휴일과 중복시 처리방법을 정합니다. 7일을 초과하는 병가일 경우 휴일을 산입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일부터 9일까지 병휴가를 사용할 경유 8일의 병휴가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2. 연간 14일 범위내의 병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간 14일까지 병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경우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지정하여 병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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