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1224 2015.11.18 18:40
입사후 4주간 교육으로 독일다녀왔고 그후 3주간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말레이시아에서는 교육이 아니라 일을 하고왔구요
그 후 좀 지나서 개인사정으로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용계약시 의무재직기간이나 교육비환수에 대한 말이나 계약서 사인등 없었고 다만 입사서류에 보증보험이 있어서 아무생각없이 가입해서 갖다줬습니다.

사직의사 밝히고 나서 며칠후 교육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계약시 어떤 설명이나 의무재직기간등의 언급이 없었는데도 제가 이 비용을 모두 내야하나요?
(계약서 상에는 임직원은 회사규정을 따른다는 말은 있으나 그 이후 회사 규정에대해 제대로 inform받은적없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일을 하고왔는데도 그때의 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보증보험에서 만약 대불하고 제가 갚아야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등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없다면 귀하가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는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교육비 환수에 대해 합의한바 없으나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교육비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2. 명목상 교육기간에 해당하나 실제 통상의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환수조치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 예정의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이뤄진 교육이 실제 통상의 근로제공 기간이라면 이에 대한 교육비 반환은 임금의 반환약정인 만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변경(DC->DB) 1 2015.12.16 245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2015.12.16 63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2 2015.12.16 339
노동조합 임단협개시시기 1 2015.12.16 208
산업재해 산업재해후 민사소송 관련 1 2015.12.16 583
근로시간 유급휴일근로수당 1 2015.12.15 48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4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사원 호봉승호에 대하여 1 2015.12.15 730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2015.12.15 3042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5.12.15 119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12.15 1143
기타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2015.12.15 288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8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1 2015.12.14 897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 1 2015.12.14 1737
근로시간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2015.12.14 7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1 2015.12.14 197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2.14 354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지급 문의 1 2015.12.14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