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쵸 2015.11.19 10:57

저는 20인이 안되는 20인이하의  소규모   사무실에서  소사장밑에서  2012년 5월부터 근무를 해왔습니다.  초기에  영업실적이 좋지않아  몇군데의  동일업종으의  이른바  브랜드  회사에  소사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옮겨 다녔습니다  급여도  기존것이 몇차례  밀려 있고요. 그리해서  현재까지  소사장밑에서 근무해왔지만  급여일도 지켜지지않고  최근에도  급여가 나오지 않은 달이 있어  현재  기존에것까지 3개월치와  자투리로  지급않되어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기 너무 버거워  지난  10월 말일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전 전산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과 미정산 지급액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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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계속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우선 귀하의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발급받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령 사용자가 현재 귀하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만큼 추후 임금지급에 대한 각서를 써준다거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녹취하는등의 자료가 있다면 추후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등을 부인할 경우 귀하의 이직사유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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