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2013년~2014년 아동복 자영업을 했었구 경기악화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5일 생산직에 취업을 하였지만 11/16일 물량이 줄어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2013년~2014년 아동복 자영업을 했었구 경기악화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5일 생산직에 취업을 하였지만 11/16일 물량이 줄어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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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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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고사직으로 사업장에서 이직(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만큼 실업인정의 요건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2. 문제는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는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이전 자영업 활동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이전 자영업 활동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면 이직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발적 이직사유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