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 2015.11.19 14:24

저는 계약직 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문의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에

휴가 및 휴일

1.비교대근무 계약직 근로자가 한달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부여된 1일의 유급휴가는 다음달에 사용 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동안 발생될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1주간의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에는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한다.

3. 기타 각종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갑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서에 문의하는 점은 교대근무 특성상 연차유급휴가을 사용하려고 하면 근무자끼리 교대하라고만 하고 휴가 개념이 아닌 근무시간 교대 계념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하는걸 제한한거 아닌가요?

교대 근무 2년간 휴가라는 명목으로 휴가을 간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급한일이 있어서 이틀을 빼려고 해도 다른 근무자와 근무을 바꾸고 가라고 했습니다. 

궁금해서 문의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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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실제 특정일에 쉬고 그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자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소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가 필요하여 쉰날을 대신하여 교대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근무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이 됩니다.

    2. 다만 이 경우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추후에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데, 귀하의 경우 월급여에 연차휴가 발생을 가정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미리 지급한다고 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차휴가 수당의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이때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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