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산정
1. 입사 15.02.01 입사
2. 회사 규정상 관리상의 목적으로 회계상('15.01.01~15.12.31)로 연차 산정
3. 1번의 입사시 출근이 80% 이상으로 보는게 맞나요?
연차개수 산정
1. 입사 15.02.01 입사
2. 회사 규정상 관리상의 목적으로 회계상('15.01.01~15.12.31)로 연차 산정
3. 1번의 입사시 출근이 80% 이상으로 보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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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변경(DC->DB) 1 | 2015.12.16 | 245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 2015.12.16 | 63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2 | 2015.12.16 | 339 | |
노동조합 | 임단협개시시기 1 | 2015.12.16 | 208 | |
산업재해 | 산업재해후 민사소송 관련 1 | 2015.12.16 | 583 | |
근로시간 | 유급휴일근로수당 1 | 2015.12.15 | 48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12.15 | 874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사원 호봉승호에 대하여 1 | 2015.12.15 | 73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 2015.12.15 | 3040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여부 1 | 2015.12.15 | 119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5.12.15 | 1143 | |
기타 |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 2015.12.15 | 288 | |
고용보험 |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 2015.12.14 | 208 | |
임금·퇴직금 |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 2015.12.14 | 74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 1 | 2015.12.14 | 89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 1 | 2015.12.14 | 1737 | |
근로시간 |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 2015.12.14 | 72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1 | 2015.12.14 | 19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5.12.14 | 348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 지급 문의 1 | 2015.12.14 | 458 |
1.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80% 이상 출근이라는 의미는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연차휴가 발생기간(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이라는 의미이지요. 가령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동안 재직중인 상태에서 무단결근이나, 혹음 무급개인휴가등으로 빠진 기간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는 경우 가령 1.1~12.30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회계연도 1.1~12.31 을 연차휴가발생기간으로 하는 사업장에 중간 입사할 경우,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던지 2> 아니면 연차휴가 발생기간의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털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령 2.1~12.31사이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가 넘을 경우 15일중 해당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334일/365일*15일=13.7일이 됩니다.
1>번 방법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1.1.~12.31 사이 기간에 맞춰 중간입사일인 2.1부터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언뜻보면 깔끔해 보이지만,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다음해 2.1에는 추가로 3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하니까요~ 따라서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회계연도 중간입사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2>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