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후 2015.11.19 17:59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5.7~8.4까지 출산휴가

2014.8.5~2015.8.4까지 1년 육아휴직

2015.8.5.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올해 연월차 갯수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맞는건가요?


휴직 기간없이 본래대로라면

기본 15개에 연차적용 3개 합 18개가 주어지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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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5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발생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조금 달라집니다.
    귀하의 사업장서 1.1.~12.31 사이의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의 경우 1.1~2015. 8.4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재직기간만 비례하여 해당 년도의 연차에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따라서 2015.8.5 복귀 이후 2015.12.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해당 년도의 연차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8.5~2015.12.31 사이 약 148일에 대해 148일/365일*귀하의 해당 년도 연차일수 18일 =약 7.2일이 됩니다.

    3. 2014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2014.5.7~8.4까지 출산 휴가는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4.8.5~2014.12.31 사이 147일을 제외한 218일에 대해 218일/365일*2014년도 연차일수를 곱하여 2014년도 발생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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