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aass5 2015.11.19 21:57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저는 감시적 근로자로서 2015년 7월30일 부터 2016년 7월29일 까지 1년 계약으로 근무도중 2015년 11월17일에 회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조직과의 부적응이라고 하는데 저는 부적응한 사실도 없고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조목조목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현재 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에 계약기간 까지는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조기재취업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회사측에 통보) 회사측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회사측에서 저를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킨다면 조기재취업수당(재취직후 1년 근무요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령 받지를 못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약280만원 정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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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5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민사상이 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귀하가 판단하시는 것처럼 조직에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해당 해고는 일반해고로 현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를 통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복직의 판정을 내릴 것인 만큼 해당 해고는 무효임을 주장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기 때문에 귀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될 경우라면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한 만큼 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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