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똥참굵다 2015.11.20 11:16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중에 실직이 됬습니다.
제가 100%피해자 이구요.
진단3주에 입원 4주째인데 아직 허리통증이 있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합의할때 어떻게 얼마를 합의봐야할까요?
실직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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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5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셨는데, 사업장에서 업무상 발생한 사고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요양기간 동안은 절대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누구와 합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업주와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업무상 질병등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소송등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고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해당 사고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개인적 사유에 의한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재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부상도중 사용자가 해고했을 경우 역시 부당해고 무효소송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4. 이와 별개로 가해자와의 합의액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외적인 사안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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