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르게 2015.11.20 13:04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항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 경비업체 대부분이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곳도 주 - 야 - 비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가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조에서 자기 근무를 마치고 비번날 퇴근을 못하고 들어와 근무를 합니다.

다른업체에서는 주주야야비비형태로 근무를 하고 주간조가 별도로 있어 비번근무가 없는데

워낙 인원도 적고 주간 근무자도 없고해서 비번자가 들어왔었습니다.

최근까지는 자원해서 근무를 들어와 별 잡음없이 채워지곤했는데.

지금은 다들 안하는 분위기라 휴가자가 발생해도 들어갈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휴가를 안보낼 수 도 없고하여

강제할당식으로 근무를 투입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연장근무에 대해서 강제로 할 당 할 수 있냐고 하고 한쪽에서는

휴가 갈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모두가 안하겠다고 할 경우 비번날 순번을 정해서 강제로 근무지에 투입할 수 있는지요. 투입할 수

있다 또는 없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고 혹 할 수 없다면 근무지는 비워 둘 수 가 없으므로 휴가는 금지시키는게 맞는지요.....

두서없이 쓴 글이라 죄송합니다. 저희한테는 단순하지만 심각한 문제라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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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1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이를 부여해야 하며 근무 대체자가 없다는 것은 사업의 막대한 지장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인원의 충원 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가산율 조정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일부 사업장의 경우 휴일 또는 야간근로를 독려하기 위해서 가산율을 50%가 아닌 100%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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