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희 2015.11.20 15:16

경조휴가와 포상휴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경조휴가 사용시 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도하고, 경조휴가도 사용하는걸로 보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경조휴가는 연차휴가로 포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별도의 추가 휴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규칙에 포상휴가에 대하여 "제49조【포상휴가】

회사는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유급휴가를 대표이사의 결재로 부

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포상휴가를 가지 않는다고 하면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상사분 말씀으로는 포상휴가, 경조휴가를 사용하면 근무시간으로도 인정하여한다고 하는 데 이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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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1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하며 경조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금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상휴가 또한 경조휴가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사업장 규정등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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