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5.11.23 09:40

안녕하세요

노무관리 하면서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혹 긴가 민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도 기억이 잘 안나 질문 올립니다

저희회사 점심시간은 12:00 ~ 13:00(무급)

저희회사 소정근로시간은 08:00 ~ 17:00  --> 8시간 --> 8시간 * 시급

저희회사 17:00 ~ 20:00 까지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 --> 3시간 * 시급 * 1.5

상기는 저희회사 시급직 임금계산 입니다

그런데 전달에 한분이 지각을 하였습니다.

출근을 11:00에 하여 20:00에 일을 마쳤습니다.

즉 11:00 ~ 12:00 --> 1시간 근무

12:00 ~ 13:00 --> 점심시간

13:00 ~ 20:00 --> 7시간 근무

그래서 저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라서 --> 8시간 * 시급 으로 임금 계산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08:00 ~ 17:00에 해당하는 5시간은 * 시급하고

17:00 이후 3시간은 시급 * 1.5해야 하지 않는냐고 주장합니다.

저는 배울때 소정근로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계산한다고 배웠는데 제가 틀렸는지요 ????

물런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야간근로시간(22:00 ~ 06:00) 대라면 야간근로수당은 별도 지급한다고 알고 있지만

8시간 초과가 아니면 연장근로는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올바른 답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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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2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없는 만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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