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moon 2015.11.23 20:46

안녕하세요, 월차 및 계약서 교부 그리고 그외 근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 회사이며 10월 초에 입사하여 12월 초 퇴사예정입니다.

11월 만근 시 발생되는 월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려는데 근로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사하는 날 사용예정으로 11월 30일 또는 12월 1일에 월차 신청 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입사 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까지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1달 쯤 되었을 때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변경되었다며 재 작성을 요구하였고 지금까지 교부하지 않는데 계속 요청하는 수 밖에 없는지요?

3번째로 궁금한 것은 제가 입사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3일간 쉬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 쉬는 날, 일주일 전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1일에 11만원이상의 급여를 차감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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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3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10월 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1월초 입사일 이전날까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11월 입사일부터 12월 입사일 이전날까지 1개월 개근한 경우 다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귀하의 퇴사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사업주가 귀하의 휴가청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바쁘다는 핑계등을 대며 휴가부여를 거부할 경우등)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교부를 요구하시고 계속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당일에 결근함으로서 주휴수당까지 감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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