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지아니한가 2015.11.24 13:34

레스토랑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아니고, 월 6일 휴가일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득이하게 결근을 하는데,

휴가일 6일을 모두 쓰고, 추가로 6일을 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급여 계산시 근무일을 몇일로 해야하나요?

월급여는 170만원 정액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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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7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장내 규정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월의 총일수를 나누어 재직기간을 곱하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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