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2015.11.24 21:37

안녕하세요

현재 IT업계에서 웹개발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2년 3월 5일에 입사를 하였으나 4대보험은 2012년 6월 1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작년 말쯤 알게 되었으나 이것에 대해 신고나 날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확실히 알아 보지 않다가 신고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이사 또한 제가 2012년 3월 5일에 입사를 하였으나 2012년 6월 1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경에 회사 이름 들어온 통장 내역도 온라인으로 조회가 되어집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4대보험 가입 일자를 2012년 3월 5일로 바꿀수 있는지와

만약 바꿀수 없다면 이 회사를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날짜를 바꿀 수 있다면 제 월급과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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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07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다면 관련 내용을 해당 공단에 문의하여 정정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미가입한 기간의 근로자 부담분을 추가로 납입하게 됩니다.
    정정 신청시 귀하가 실제 입사한 기간에 대한 입증자료(급여 통장, 근로계약서등)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프레 2015.12.09 16:00작성
    4대보험 기간을 정정한다면 회사측에서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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