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군 2015.11.25 02:28

야간에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쪽 업종에서는 이런 수당을 받기 힘들다는 건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업주의 행동과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다 받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먼저 가게 평수는 잘 모르겠으나 근로자수는 사장, 사장 지인, 주말 아르바이트 2명, 저까지 해서 총 5명입니다.

제가 평일 (월,화,수,목,금) 야간 근무 (22:00 ~ 09:00)라 상시근로자수는 1명입니다.

아침에 사장님과 교대를 하는 데 빼먹지 않고 지각을 하시고 지각도 애매하게 15~20분씩 지각해서

뭐라하기도 애매해서 넘어가려 했으나 거의 매일 지각합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5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23:00 ~ 06:00 시에 일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은 3개월 좀 넘은 상태이며 당장 그만두게 되면 월급날부터 현시점까지 일한 급여는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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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7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에는 주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에서 발생되며 귀하의 경우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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