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잔ㅎㅎㅎ 2015.11.25 11:48

약 3년간 근무했고 11월4일자로 퇴사를했습니다

10월급여를 11월에받는형식으로 급여를받고 있었구요

11월20일이 월급이였고 11월급여는 12월에 받아야되는건데

11월20일날 월급을넣어달라고 연락하니까 돈없다. 아직ㅇ월급넣을계획이없다. 이런식으로말하고

끊더라구요 그래서오늘까지계속문자하고전화해도 말투가 싸가지가없어서 못넣어주겠다

이런식으로 핑계대는데 노동부에는 저번주에 신고를했는데 아직조사관한테 넘어가지도않은상태입니다.

조사관한테넘어간다해도 빠른처리가 불가능할뿐더러 분명그회사에서 계속몇일날주겟다 몇일날주겟다

이러면서 미룰게분명합니다. 이럴경우엔 노동부말고다른방법이없나요?

월급이라도 빨리받아야하는데 노동부랑은연결도안되고 퇴직금또한 줄생각도전혀없어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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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7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부 진정(또는 고소)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과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 소송은 시간 및 비용등의 문제로 임금체불시 노동청 진정을 우선하게 됩니다.
    노동청 진정 신청시 약 1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노동청 진정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무효 변호사 제도를 통해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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