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3개월 출산휴가 후 1년 계약 종료가 됩니다.


제가 주말부부이고 남편은 서울 저는 전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육아로 인해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야해서

제 사정 상 재계약이 힘듭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년 기간제 근로자라 고용보험 180일 기준은 만족합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전인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런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7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도래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수급 인정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경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령자 실업급여는....? 2 2011.04.30 3118
임금·퇴직금 고3 실습 급여 1 2017.10.12 503
임금·퇴직금 계열사 이동시 퇴직금 승계분 관련 1 2011.08.30 7002
근로계약 계열사 겸업 강요 관련 문의 1 2013.12.26 912
고용보험 계약직퇴사후 기타소득이 발생,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등 지원... 1 2017.04.15 2491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745
» 여성 계약직입니다. 출산휴가 후 통근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약이 ... 1 2015.11.25 415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2010.11.10 2227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80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0 1734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11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27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19 708
기타 계약직 실업급여 2 2014.04.24 2965
임금·퇴직금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8 2525
기타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8.23 6281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인정 1 2014.04.14 1249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인정여부 2 2011.03.23 7239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360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489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