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꺌공주 2015.11.25 13:02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8월1일날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월1일~12월31일까지 근로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 1월1일~12월31일까지 근로기간 만료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으로 더이상 근무하지 못한것 같아 그만두면 실여급여 타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니까 당연히 근로계약 만료라서 탈수 있다고 사측에서 말합니다.

질문1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도 근로계약만료로 실여급여 탈수 있나요?

질문2 근로계약 만료시 제가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질문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기재 어떻게 써야지 제가 실여급여 탈수 있나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07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퇴직사유를 같이 신고하게 되며 그 신고된 퇴직사유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만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함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때꺌공주 2015.12.11 16:47작성
    너무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사항의 해석 1 2015.12.13 5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 1 2015.12.13 3083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과 지연이자 이율 2015.12.12 362
임금·퇴직금 일용직임금체불 1 2015.12.12 865
기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5.12.12 85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2.11 173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86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2015.12.11 897
휴일·휴가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2015.12.11 3151
해고·징계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2015.12.10 4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2015.12.10 97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5.12.10 115
산업재해 산재보험 문의 1 2015.12.10 576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5.12.10 1158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2015.12.10 726
임금·퇴직금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2015.12.09 5600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보상금 1 2015.12.09 53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5.12.09 570
여성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2015.12.09 1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2015.12.09 1490
Board Pagination Prev 1 ...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