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시급7,500원으로 주40시간근무형태에 매주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토요근무수당 계산식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급7,500원으로 주40시간근무형태에 매주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토요근무수당 계산식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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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제가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1 | 2021.04.19 | 79 | |
근로계약 | 채용 정보가 이전 졸업한 곳으로 알려지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04.19 | 79 | |
임금·퇴직금 |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 2017.12.18 | 79 | |
기타 | k 1 | 2016.06.01 | 79 | |
근로계약 | 근로 문의합니다. 1 | 2015.11.04 | 79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6 | 7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 2024.06.03 | 78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8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11 | 78 | |
노동조합 | 문구해석 1 | 2016.03.14 | 78 | |
기타 | 선거권 1 | 2015.12.04 | 78 | |
임금·퇴직금 |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 2015.08.06 | 78 | |
기타 | 단체협약 | 2024.05.31 | 77 | |
해고·징계 | 해고 실업급여 | 2024.05.28 | 77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7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7 | 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19.07.19 | 77 |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매주 토요일 근무는 시간외 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일수에 토요일 1일 근무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시급을 적용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토요일 근무시간*토요일 근무일수*시급*1.5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