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시급7,500원으로 주40시간근무형태에 매주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토요근무수당 계산식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급7,500원으로 주40시간근무형태에 매주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토요근무수당 계산식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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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7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7 | 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19.07.19 | 77 | |
기타 | 사업자 1 | 2018.11.23 | 7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채용 관련 1 | 2018.07.14 | 77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3 | 77 | |
비정규직 | 파업 1 | 2015.03.30 | 77 | |
임금·퇴직금 | 수당에 관하여 1 | 2020.09.01 | 77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립니다 1 | 2020.08.04 | 77 | |
기타 | 건강검진 공가, 연차 가능 기준의 애매한 부분 질문 | 2024.06.03 | 76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76 | |
근로시간 | 일일 2번근무 발생시 연장근무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6 | 76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2 | 76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 2018.04.27 | 76 | |
휴일·휴가 |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5 | 76 | |
근로계약 | ㅠㅠ 1 | 2015.11.20 | 76 | |
해고·징계 |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 2015.05.28 | 7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20.07.14 | 76 |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매주 토요일 근무는 시간외 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일수에 토요일 1일 근무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시급을 적용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토요일 근무시간*토요일 근무일수*시급*1.5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