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5.11.25 14:16

수고하십니다.

시급7,500원으로 주40시간근무형태에 매주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토요근무수당 계산식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매주 토요일 근무는 시간외 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일수에 토요일 1일 근무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시급을 적용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토요일 근무시간*토요일 근무일수*시급*1.5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약속한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 1 2015.12.03 4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1 2015.12.03 201
근로시간 노동ok에 힘을 얻어 임금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하고 다시 문의 ... 2 2015.12.02 732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5.12.02 16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2.02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및 일수 1 2015.12.02 173
임금·퇴직금 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2.02 595
휴일·휴가 퇴직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1 2015.12.01 681
고용보험 원거리출퇴근에 대해서요 1 2015.12.01 6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가짜 서류 1 2015.12.01 727
휴일·휴가 고용승계에 내포된 연차승계의 의미 1 2015.12.01 1064
근로계약 퇴직 후 개인 연락처 변경 관련 문의 1 2015.12.01 704
근로시간 퇴근 후 불시 호출로 인한 근무 1 2015.12.01 469
근로시간 만근 관련, 초과근무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2.01 272
노동조합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2015.12.01 1307
임금·퇴직금 합의서 작성 요령 1 2015.12.01 5673
근로시간 이 경우 근로시간 과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5.11.30 467
고용보험 4대보험 횡령죄 1 2015.11.30 1661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외국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5.11.30 632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11.30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