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의 상담을 위하여 항상 답변하시는 귀 노동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본인은 용역업체 소속 기간제 근무자로서 8년간 근무중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근로자를 단계적으로 2016.1.1부터 정규직화함에 따라 2014. 12월 자회사가 출범하여 현재 2015년 12.31까지는 정년연령에 관계없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2016.1.1 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의 정년연령은 만 61세까지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 적합한 업무는 정년이후 만65세까지 기간제 계약직(촉탁직)으로 자회사에서 근무할수있다고 설명을 통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 고령자 적합업무는 경비, 주차관리, 운전 , 취사 , 운영지원 등 인사규정에 명시되어있다고 함.
- 문 의 사 항 -
1. 상위와 같이 고령자 적합업무에 해댱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근로자가 갱신을 믿게 만든 사용자의 공식적 비공식적 태도( 공문, 교욱 등) 정년이후 , 갱신 기대권을 무시하고 정년연령 계약만료 인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할 경우 , 부당해고 여부?
2. 만약, 부당해고일 경우 부당해고 신청접수를 퇴사후 또는 퇴사전 어느 때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1.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공문이나 교육등을 통해 고령자 적합업무에 해당하여 귀하의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용자의 언급, 명시적 약속, 혹은 업무지시등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사용자가 형식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