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84 2015.11.25 23:38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2015년 11월 2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에 인사팀에서 저에게 연차가 7일가량 남아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남은 일수로 해서 돈으로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받은 최종 급여를 보니 연가보상비를 받았음에도 기본급이

100만원 가량 삭감되어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사일은 20일 급여일은 25일 중간에 주말을 제외하면 근무일수가 3일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기본급이 1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규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우지 않아서 인지 굼금합니다.

기존에 받던 급여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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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대로 미사용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방법으로 근무일수를 채우고 이전 달의 근무일수와 3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기본급여액이 100만원 가량 삭감되었다면 인사담당자가 주휴수당등에서 임금산정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3일 정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100여만원의 기본급이 전월에 비해 줄어든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2. 우선은 사용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시고 귀하의 전월 급여명세를 통해 통상임금을 역산하여 결근일등을 고려하여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여를 산정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 만약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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