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내놔 2015.11.26 08:27
1프랜차이즈 커피숍 알바입니다. 근무인원이 2인 3교대인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분류 하는게 맞는건가요?
월→목 7/6/6 시간 3교대. 총 6명. 친족 한명 포함
금→일 7/6/6 시간 3교대. 총 6명. 친족 한명 포함
총 11명 친족 한명 포함
21번이 맞다면 정상적으로 야간수당 50퍼 유급 주휴슈당 약 20퍼를 을 수 있을까요?
3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는데 계약서가 없을 시에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43번에 문제가 생길 시 전 직원(알바) 출퇴근 기록표로 입증가능할까요?
5만약 야간수당과 유급 주휴수당을 청규한다면 과거 어느시점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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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사업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교대일수별로 근로한 근로자수를 중첩해서 연인원을 구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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