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조건은 월~금 하루 8시간, 토요일 8시간 격주로 일을 하고, 월급은 고정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동절기(12월~2월)사이에 격주로 하던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조건은 월~금 하루 8시간, 토요일 8시간 격주로 일을 하고, 월급은 고정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동절기(12월~2월)사이에 격주로 하던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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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 2015.12.11 | 897 | |
휴일·휴가 |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 2015.12.11 | 3151 | |
해고·징계 |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 2015.12.10 | 4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 2015.12.10 | 974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5.12.10 | 115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문의 1 | 2015.12.10 | 57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5.12.10 | 1158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 2015.12.10 | 722 | |
임금·퇴직금 |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12.09 | 5591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보상금 1 | 2015.12.09 | 53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 2015.12.09 | 570 | |
여성 |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 2015.12.09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5.12.09 | 1490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1 | 2015.12.09 | 481 | |
기타 | 사무실내 CCTV 1 | 2015.12.09 | 2213 | |
근로계약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12.09 | 926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 2015.12.08 | 55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연차수당 1 | 2015.12.08 | 68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5.12.08 | 749 | |
기타 | 연차발생일수 1 | 2015.12.08 | 181 |
1.소정근로(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축소할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시 약정한 법정근로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거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건강등을 위해 지향해야 할 근로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제로 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잔업이 축소되고 특근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법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등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시간외 근로의 축소를 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법 이외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