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포리고니 2015.11.26 16:08

궁금합니다.

입사전에 알바로 합법적인 성인영화를 찍었습니다. (심의 위원회 통과한 작품입니다.)

회사가 어찌 알았는 지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합니다.

입사전이고 정식적 엔터테이먼트 회사에 입사한 것도 아니고 연기자의 꿈이 있어 여기 저기 알아보고 배우가 필요하다면

알바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입사하기 몇년전 일을 가지고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사업장에 채용시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경영조직체내에서의 융화 및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학력이나 경력에 관하여 은폐 내지 허위기재한 자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이전 경력에 대해 허위기재 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의 허위기재라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그러한 기만행위가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과 기업전반의 질서유지 및 안정에 장애가 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별도로 귀하가 채용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해당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사유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2. 단. 귀하의 현재 사업장에서 귀하가 맡은 직무등을 고려하여 이전 귀하의 경력이 현 사업장에서 직무등에 장애를 가져올 경우라면 이전 경력을 근거로 한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무조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04.30 623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325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53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5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56
임금·퇴직금 이상한 형태의 고용에 어머님이 당하셨습니다. 1 2016.04.03 259
»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86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316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76
해고·징계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2016.03.18 478
근로계약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2021.03.10 241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125
여성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2016.08.22 1267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45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8.03.20 439
해고·징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2016.10.13 1673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48
해고·징계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2023.09.11 226
해고·징계 유치원 원감의 부당해고~~억울합니다 급합니다. 1 2018.04.08 1120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11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