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핀 2015.11.27 14:10

아르바이트로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25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한달 월급 150만원이며 한달에 비정기적으로 8번의 휴일이 있습니다.

25일까지 6번을 쉬었고 26일에 출근하지 않고 전화로 못나가겠다고 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저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30일 기준 150만원 이니까, 150/30 = 5만원, 5만원 * 25일 = 125만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일당 5만원 * 19일(휴무6번뺀 실제일한날)= 95만원을 받는게 맞는 건가요?

월말까지 만근이면 150만원을 받는게 맞는데, 중간에 그만둬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에 당일 안나가고 전화로 사정이 있어서 오늘부터 못나가겠다고 하면 무단결근인가요?

전화로 통보했으니 무단결근은 아니지 않나요? 

정리하면,

1. 아르바이트 월급 150만원인데, 중간에 그만둘 경우, 30일 기준 일 5만원인데, 25일까지 근무했고, 6일휴무였으면 5만원 * 25일= 125만원인  . 지?

    아니면 휴무6일빼고 * 19일 =95만원인지?

2. 당일 결근하며 전화로 오늘부터 사정이생겨 출근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단결근인건지? 그럴경우는 1번 질문에서 25일치를 모두 받을수 있는건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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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 계산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월 일수(또는 월 평균 일수 30일등)를 기준으로 월 급여를 나누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하며 월 중도 퇴사자라 하더라도 주단위로 만근 여부에 따라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단결근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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