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멜론 2015.11.28 11:22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계약직이며 공공기관 전산실에서 야간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씩 3조2교대지만 1명이 빠진 5명으로 1년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근무는 평일 2일은 야간근무(18시출근~다음날 09시퇴근), 주말 1일은 종일근무(09시출근~다음날 09시퇴근)을 하고 공휴일엔 종일근무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게 주말종일근무가 근로시간 초과라고 공공기관에서 시정을 명령했는데 저희회사감독관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동의서에 싸인하라는 겁니다. 이 행위에 대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싸인을 하게되면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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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전체적으로 귀하의 사용자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기 위함인지, 단순히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회피하고자 함인지 귀하의 서명을 요청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등의 설정 여부와 교대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일 근무시간이 14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볼때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의심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는 12시간 까지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특정 사업의 경우(운수업이나 물품판매업, 영화 제작 및 통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청소업, 장례업등)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초과가 가능합니다.

    3.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24시간 근무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초과근로 한도를 넘어서 연장근로 가능한 사업대상이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24시간 근로에 대해 동의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다만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 중 전산실에서 근무한다 하셨는데, 전산실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중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근로의 제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긴장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정확한 업무내용을 알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휴게시간등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2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단직 사용승인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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