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멜론 2015.11.28 11:30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공공기관 전산실에서 3조2교대 야간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차가 15일이 있습니다만 쓸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 근무패턴상 제가 쉬면 누군가가 채워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연차개념이 아니라 거의 근무변경의 식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퇴직하지 않는이상 연차수당은 지급할수 없다는 취업규칙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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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말 개념없는 회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사업장 상황에 따라 주고 싶으면 주고 줄수 없으면 안주는 임의휴가가 아닌 것이지요.

    3. 사업장내에 교대근무의 형태에 따른 제약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의무 위반이 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해당 근로자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으로 현금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을 제기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청구권이 3년간 유지되는 만큼 퇴사시점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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